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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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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현황
총 게시물 6개, 페이지 1 / 1
  • 2019년 도시농업현황
    • 텃밭수 96,986개
    • 텃밭면적 13,231,500㎡
    • 참여자수 2,418,016명
  • 2018년 도시농업현황
    • 텃밭수 99,808개
    • 텃밭면적 13,003,625㎡
    • 참여자수 2,121,776명
  • 2017년 도시농업현황
    • 텃밭수 121,605개
    • 텃밭면적 11,062,959㎡
    • 참여자수 1,894,101명
  • 2016년 도시농업현황
    • 텃밭수 101,680개
    • 텃밭면적 10,014,765㎡
    • 참여자수 1,598,886명
  • 2015년 도시농업현황
    • 텃밭수 92,133개
    • 텃밭면적 8,500,889㎡
    • 참여자수 1,309,552명
  • 2014년 도시농업현황
    • 텃밭수 69,244개
    • 텃밭면적 6,681,135㎡
    • 참여자수 1,083,9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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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도시농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시농업 종합정보서비스」30148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대표번호 : 1855-1411     FAX : 044-861-8849     E-mail : modunong@ep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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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아 123-12-12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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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관리사 맞춤정보
도시농업관리사란 무엇인가요?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시농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도시농업관리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자격증 신청방법
자격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농업관리사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우편접수, 방문자 접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아이콘
    온라인 신청방법
    "모두가도시농부" 사이트(www.modunong.or.kr)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의 「도시농업관리사」 →
    「자격증 발급ㆍ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 아이콘
    우편접수
    우)30148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농공감실
    도시농업관리사 담당자
  • 직접방문 아이콘
    직접방문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식품소비본부 도농공감실(2층)
    (농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오는길 참고)
교육기관 안내 이미지
도시농업관리사 교육기관 안내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도시민의 도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 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도시 농업 관리사 자격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확인하러 가기
자격증 발급 · 신청
자격증을 발급 받고 싶어요!
도시민의 도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 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도시 농업 관리사 자격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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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급
  • 변경발급
자격증 발급 신청 이미지
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 후 활동분야
도시농업관리사가 되면?
여자와 남자가 검색하는 이미지 여자와 남자가 검색하는 이미지
  • 전국 주말농장,
    도시농업공원 등의 관리인력
  • 어린이, 청소년 대상
    「학교텃밭」 운영강사
  • 전문인력 양성기관,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교수 요원
  • 사회복지시설의 「텃밭관리 및
    원예치료」 강사
    등
채용안내
채용안내 서비스
  • 서비스 소개
  • 채용공고
  • 인재찾기
도시농업관리사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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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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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채용광고 금지
    • ㆍ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행위 또는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금지
    • -신설조문
    • ㆍ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기재요구 및 수집 금지 - 신설조문
    • (구직자의 용모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및 재산, 가족의 학력 및 재산 등)
    • ㆍ구직자에게 채용 일정 및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의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함 - 개정조문
    • ㆍ구인자는 면접비 등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은 예외)
    • ㆍ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함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구직자의 요청이 없어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 제4조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 제1항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조 제2, 3, 4항을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4조의2 (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 2.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4. 16.] [시행일 : 2019. 7. 17.]
    • 3.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1.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2.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3.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시행일 : 2019. 7. 17.]
    • →→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하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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