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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정보

발급절차 및 방법

  • 도시농업관리사의
    발급 절차

    1. 신청
    2. 접수
    3. 등록
    4. 서류검토
    5. 자격승인
    6. 자격증
      발급
    7. 자격증
      제작,배송
  • 신청방법

    • 도시농업관리사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우편접수, 방문자 접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모두가도시농부" 사이트 (www.modunong.or.kr)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의「도시농업관리사」 → 자격증 발급ㆍ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우편 접수방법

      • (우)30148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반려문화실
        도시농업관리사 담당자

    • 직접방문 접수방법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업가치본부 도농공감실(2층)
      • ※ 농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오는길 참고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은 접수 완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서류가 접수되면 1차로 농정원에서 자격증과 교육수료증 진위 확인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2차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약 20일~30일 정도 소요 됩니다.
  •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증(9종)과 ‘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을 소지한자에게 발급
    • 국가기술자격증 9종 중 1종 이상을 소지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국가기술자격의 범위(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농화학·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화훼장식·식물보호·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 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을 소지한 자

      •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
      「도시농업육성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총80시간/ 이론 40, 실습 40시간)
  • 상담센터

    도시농업 종합상담센터 도시농업관리사 소개 및 도시농업 정책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1855-1411
    평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점심시간 : 12시 ~ 1시)